문의제목 교환건
문의글 등록자 kmh********* (25/02/14 10:05:34)
고객님이 물건을 받지 않고 싶다고 하는데 물건을 받지 않을경우 착불 반송비 3000원만 입금해드리면 되나요?
만일 확인을 위해 제가 다시 받을경우 배송비를 또 지불해야 되나요?
nimp (2025/02/14 11:17:22)
안녕하세요 교환 건은 철회처리 무조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,
고객님께서 물건을 받지 않고 싶다고 하시면 착불 반송비 3,000원 입금 후 저희에게 폐기요청
판매자님께서 받으실 경우 착불 반송비 3,000원 + 선불 회송 시 = 6,000원 입니다.
착불 회송시에는 착불 반송비만 입금 해주시고, 판매자님 주소지, 성함, 연락처 알려 주시면 됩니다.